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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1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71 - 39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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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상 지방의회의 의결은 결국 그 지방자치단체의 감독기관에 의해 소송이 제기된 경우유일하게 적법성에 대한 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성과 자율성이 가능한 한존중되어야 하는 취지로 더불어 지방자치에 대한 국가의 관여는 가능한 한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한 조례안은 이미 조례의 제정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국가의 지도⋅ 감독권을 규정한 제172조는 충분히 조항의 가치가 있다. 우리나라는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의 중층구조로 지방자치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빌미로 항상 그 지도⋅감독권을 상급 자치단체에게 부여하고 있다. 이에 대법원은 기초지방의회의 재의결사항에 대하여 주무부장관이 제소권이 없다면서 원고적격을 부정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판단할 경우 그 위법상태는 구체적 사후적으로 통제되지 않는 한 계속하여 위법한상태를 유지할 수 밖에 없으며, 국가가 지방자치행정의 합법성을 감독하고 국가법질서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전에 조례의 제정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마련된 제172조의 법취지에도 위배될 우려가 있어 대법원판결처럼 제소권의 원고적격을 축소하여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더불어 위법의 우려가 높은 조례안에 대해 사후적으로 사법심사를 거쳐 무효화되도록 방치하는 것은 지방행정의 낭비를 초래하고, 자치입법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야기하며, 회복하기 어려운 법질서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기초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해서도 주무부장관의 직접제소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위법한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에 대한 절차적 통제규정으로서 그 자체가 지방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없고, 나아가 지방의회의 법률상의 권한을축소시키거나 침해한다고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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