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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배병호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행정판례연구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429 - 474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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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172조는 조례 등 지방의회 의결의 위법성을 통제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주무부장관인 원고가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정된 법령 위반의 선심성 조례를 막기 위한 것이다. 제172조 제1항에 따른 강화군수의 재의 요구에 대하여 피고인 강화군의회가 제712조 제2항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이상찬성으로 조례의 재의결을 하였다. 이에 원고가 제172조 제4항에 따라 강화군수에 대한 제소 지시를 하였으나, 강화군수가 제소를 하지 않자 직접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조례인 “강화군 도서 주민 정주생활자금 지원 조례”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위한 지방재정법 제17조를 위반한다는 이유로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4항과 제6항의 해석 문제에 걸려원고적격을 인정받지 못하여 각하되었다. 다수 의견은 지방자치법 제172조의 체계와 제163조 제1항 및 제167조 제1항 등의 규정 방식에 따라 강화군수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할 수 있는 자는 인천광역시장일 뿐이고 원고는 아니라는 것이다. 반대의견은 위 법률조항의 취지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행정의 합법성을 감독하고 국가법질서의 통일성을 유지하기위하여 원고가 당연히 지방의회 재의결에 대한 제소지시권자와 제소권자가된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4항과 제6항의 신설이유는 국법질서와 조례의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당시 내무부장관이 모든 조례의 최종보고자로서 재의 요구에 따른 지방의회의 재의결을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와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서열상 단계별 대응이 예외없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재의결된 조례에 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상급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법원에 조례무효확인소송을제기하는 것을 꺼려하는 것을 방지하고 국법질서의 통일적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4항과 제6항을 신설한 것이다. 특히 일본의 지방자치법은 상급기관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면 먼저 조례를 취소하는 재정권을 발동할 수있게 하고 이를 다투는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 장이 법원에 제소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관련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지않으면 조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영국의 조례제정절차를 감안하면 반대의견은 법치국가원리에 더 부합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무부장관이 광역이든 기초이든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재의결된 조례의 제소 지시와 직접 제소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다수의견은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4항과 제6항의 신설취지에부합하지 않으므로 반대의견을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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