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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1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93 - 32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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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반부패를 위한 다양한 법제도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제투명성 기구로부터 높은 부패지수를 기록하는 등 국내 부패 근절에 실패하여 왔다. 이러한 계속되는 국내 부패 행위로 인해, 우리는 이제 단순히 국내법만이 아닌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의 집행을 우려해야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역외 관할권 행사와 기업에 대한 반부패 규제에 중점을 두고 있는 미국 해외부패방지법의 법문 내용상 특수성을 우리 법제도와의 비교법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실주의에 입각한 해외부패방지법의 입법 역사와 집행 추세를 바탕으로 위 법의 실제 국내적 적용 가능성과 그 영향을 예측하여 보았다. 미국 해외부패방지법은 법문 상 속지주의적 요건을 요구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광범위한 형태의 보호주의적 역외 관할권을 행사하면서, 외국 기업의 국외 부패 행위에 대하여 자국의 법률을 집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해외 사업 경쟁에 있어서 자국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고, 외국 기업으로부터 위반에 대한 벌금 형태로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최근한-미 FTA 개정 요구, 우리 기업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등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주의적 성향으로볼 때, 비-미국 기업의 국내 부패 행위에 대한 미국 해외부패방지법의 집행의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높다고 보여진다. 본 논문은 이러한 예측을 바탕으로 미국 해외부패방지법의 국내적 집행 위험에 대한 국가 차원에서의 입법론 및 집행론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국익 추구라는 현실주의적 입장을 반영하고 있는 미국 해외부패방지법에 대하여 웨스트팔리아 조약 이후 확립된 국가 주권 존중의 원칙을 침해하는 관할권 행사라는 도덕적인 비난을 하는 것은 아무런 대책이 될 수 없다. 우리 나라도 현실주의적 입장에서 미국 해외부패방지법의 국내적 집행 가능성에 따라 예상되는 국익 침해에 대하여 판단하고, 기업 차원의 손익 계산에 따른 자율적 반부패 규제 준수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도록 할 때이다. 본 논문이 이러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게 하고, 나아가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반부패 관련 입법론 및 집행론적 개선안을 통해서 국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우리 사회에 잔존하고 있는 부패의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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