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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대운 (법무법인(유한) 진솔)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22.7
수록면
37 - 80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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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미국 정부는 사상 처음으로 부패방지, 특히 해외에서의 부패방지를 국가전략으로 선언하는 국가전략보고서를 공개하였다. 이 보고서를 통해 미국 정부는 해외부패를 방지함으로써 국가안보 외에도 경제분야 등에서의 국가경쟁력을 유지하고자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하였고, 해외부패방지법(FCPA)을 그 주요 실행수단으로 규정하였다. 이로서 FCPA는 공식적으로 미국 대외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격상되었다. 미국의 FCPA 집행사례를 분석한 결과 외국 기업과 외국인에 대한 처벌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2010년대부터 점점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처벌의 수위도 더 엄중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최근 삼성중공업, KT 등 우리나라 기업과 국민에 대한 최근 FCPA 집행사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미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해외뇌물범죄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이에 대하여 기업과 개인 차원을 넘어서 국가 차원의 능동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예컨대 유럽연합과 주요 국가들도 FCPA와 유사한 법 내지 강화된 공익신고자보호법 등 미국식 반부패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는 추세이고, 해외뇌물범죄에 대한 국제수사공조도 점점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반부패 법제와 그 집행이 점차 세계적으로 수렴해가는 상황에서 우리가 미국 반부패 국가전략의 일환인 FCPA 집행강화정책에 대응할 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하지 않는다면 글로벌 스탠더드에 뒤처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최근 미국의 FCPA 집행강화정책을 외부의 ‘위협’으로 인식하여 방어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부패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외부적 자극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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