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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1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81 - 10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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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적 측면에서 소비자권의 문제는 크게 다루어지지 않았으며, 특히 지방자치행정의 측면에서는더욱 생소하다. 소비자권의 문제가 사인(私人)과 사인간의 관계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비자권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안전,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개입이 필요하다. 우리 헌법 제124조는 소비자 권익에 대한 헌법적 보호조항이다. 소비자권을 기본권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나, 일종의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그리고 비전형적 청구권적기본권으로는 볼 수 있을 것이다. 소비자보호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지, 위임사무인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 소비자기본법은 이에 대한 고민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규정하였기 때문이다. 소비자기본법상 자치사무로서소비자사무는 정보제공, 시험⋅검사, 분쟁해결 등이다. 소비자보호사무는 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로 농림⋅상공업의 진흥의 범주에 저축장려와 함께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산업의 진흥, 저축장려는 소비자보호와 정책목표와 그 방향성이 다르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분류는 타당하지 않다. 자치사무인 소비자보호사무에 대해서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이 조례로 정할 사항을 지나치게 세부적으로 열거하고 있는것은 자치입법권을 제약한다는 점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 서울시의 경우 소비자보호사무조직으로 민생경제과들 두고 있으며, 개별 영역별로는 – 예컨대 식품위생법의 경우에는 식품안전과에서 규제사무와 함께 보호업무를 수행한다. 한편, 서울시는 소비생활센터를 두고 소비자고충상담을 비롯한 정보제공 등을 하고 있으나,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는 별도 조직을두고 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가 일반화된 소비패턴이라는 점에서 이원화된 조직은 합리적이지 않다. 소비자보호는 질서행정을 통해서도 구현된다. 소비자기본법은 각종 규제 및 제재라는 질서행정적수단을 규정하고 있다. 각 개별법에서 이러한 질서행정적 성격은 보다 강하게 드러난다. 식품위생법의경우 각종 인⋅허가 그리고 사후규제를 규정하고 있다. 식품위생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은 영업소 출입, 검사권을 가지고 있으며,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를 제한할 수도 있다. 지방행정과 관련한 소비자 행정의 개선방향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중앙행정기관에 대해 특정한 조치를 요구하는 권한보다는, 예방 및 위해제거를 위한 직접적 조치권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소비자분쟁해결을 위해서도 지방자치단체 소비자보호조직이 중앙분쟁해결기구와 소비자간 매개역할이 아닌 적극적 분쟁해결기능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구간 기능분할을통한 민관협력(PPP)의 형성도 필요하다. 소비자가 위치하는 곳은 행정의 최일선인 지방이라는 점에서소비자행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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