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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57 - 91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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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상법개정을 통해 영미법에서 이사의 책임에 관한 중요한 기본원리라고 설명하는 수임자의무(fiduciary duty)를 충실의무라는 명칭으로 우리 법에 도입하였다. 그렇지만 이 충실의무가 기존의 선관주의의무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은 충실의무를 사실상 선관주의의무와 동일한 의미의 규정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렇다면 충실의무의 입법적 기원이 되는 수임자의무를 영국법과 미국법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만 우리 법에서 해석하는 선관주의의무와의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이러한 의문에서 출발하여 다음의 두 가지 내용을 확인하였다. 먼저 영국법과 미국법은 수임자의무를 동일한 내용으로 해석하지 않으며, 심지어 이 의무를 해석할 때 그 시작점 자체를 달리하여 진행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두 법이 수임자의무의 역할 또는 본질에 대하여 어떻게 달리 해석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비교ㆍ연구하였다. 미국법은 수임자의무를 열린 개념으로 해석하여 수임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부담하는 의무 전반을 수임자의무로 해석한다. 반면에 영국은 수임자의무라고 특징지을 수 있는 의무가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충성의무(duty of loyalty)야말로 진정한 수임자의무라고 해석한다. 수임자의무에 대한 미국법과 영국법의 이러한 해석태도의 차이는 결국 수임자의 범위와 그의 역할에 대한 평가, 구제수단의 차이를 야기한다. 영국법과 미국법의 수임자의무이론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은 우리 법원이 이사의 책임에 관한 상법 제382조의3을 해석하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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