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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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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67 - 19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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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회사제정법은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이사의 일반적 의무, 즉 우리법상 이사의 선관주의의무나 충실의무에 상당하는 일반적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았고, 이사의 이익충돌거래나 경업에 관련한 의무에 대한 규정도 법문상으로 마련하고 있지 않았다. 이들에 관해서는 오랫동안 판례법이 그 문제 해결을 맡아 왔던 것인데, 2006년 회사법이 이들을 성문화 하였다. 한편, 영국에서 이사가 부담하는 의무는 보통 이면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하나는 회사에 대한 신임관계에 근거한 수임자의무이고, 또 하나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련한 보통법상의 주의의무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이사의 의무 가운데 수임자의무의 개념을 개괄하고, 이것이 전통적으로 ‘금지적 명제’로서 표현되어 온 점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수임자의무의 근저에 존재하는 ‘no conflict rule’과 ‘no profit rule’을 2006년법상 이사의 일반적 의무 규정과 관련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그리고 영국회사법상 수임자의무가 불충성을 금지하는 자기이익부인의 ‘금지적 의무(proscriptive duty)’ 접근방식과 널리 이사에게 어떠한 행동을 요구하는 ‘지시적 의무(prescriptive duty)’ 접근방식 사이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을 검토한 바, 수임자규제의 법리가 널리 사법체계 전체에 미치고 있다고 생각되는 입장에서라면 많은 수임자 유형에 적용 가능한 ‘금지적 의무’ 접근방식이 ‘지시적 의무’ 접근방식보다 논리적으로 유효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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