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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재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13.12
수록면
29 - 6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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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이 제정된 이래 가장 모호한 부분이 금융투자업자의 제 의무들의 내용과 상관관계에 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① 동법 제37조의 신의성실의 원칙과 자기 거래/쌍방대리 금지의 원칙, ② 선관의무, ③ 충실의무, ④ 과거 판례법상 인정되어 온 고객보호의무(동법 제46조 내지 제49조에 명문화된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및 부당권유의 금지)는 내용적으로 어떻게 차별화되는 것인지에 대해 판례와 학설은 사실상 명확한 한계를 긋고 있지 아니하다. 더욱 문제를 복잡하게 하는 것은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소비자를 더욱 강력히 보호하여야 한다는 당위성에서 도입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소위 신인의무(fiduciary duty)에 대한 것이다. 즉 이러한 신인의무가 앞의 ①~④와 동질적인 것인가 아니면 전혀 다른 차원에서 논의하여야 할 이질적인 것인가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많다.
필자는 우선 이러한 개념의 불확실성을 불식시키기 위해 제 의무간 명확한 선을 그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이 논문을 기획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이러한 제 의무들에 대해 종래와 같이 추상적이고 불투명한 논의가 계속된다면 금융투자업자의구체적인 의무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는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에 직면할 것이기 때문이다.

목차

초록
Ⅰ. 서설
Ⅱ.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매매업자의 주의의무 정리 및 문제점 분석
Ⅲ. 비교법적인 검토: 미국에서의 Broker?Dealer의 주의의무
Ⅳ. 미국법제를 토대로 한 시사점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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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9)

  •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4603 판결

    [1] 증권회사와 고객 사이에 주식의 포괄적 일임매매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 그 직원이 결과적으로 수익성 없는 주식 거래를 반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충실의무)를 위배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나, 증권회사가 고객과 포괄적 일임매매 약정을 하였음을 기화로 그 직원이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고객의 이익을 무시하고 회사의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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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다115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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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다90395 판결

    [1] 고객이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선물환거래에서 계약만기 이전에 거래계약에서 예상되는 손실로 계약에서 정한 손실보증금의 추가납부사유가 발생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납부를 통지받은 때에는, 손실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 계약을 계속하여 유지하거나 또는 보유하고 있는 선물환 포지션을 반대거래 등을 통하여 청산함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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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다51120,51137,51144,51151 판결

    [1] 수도권 신공항 건설사업시행자 甲이 임대차계약의 교섭단계에 있는 자들에게 객관적으로 PMS(People Mover System, 모노레일) 완공이 가능한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보려는 별다른 노력도 기울여보지 않고 상업시설을 경유하는 PMS가 설치될 것이라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은, 통상의 선전·영업활동을 넘어서서 임차인들에게 의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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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53683,53690 전원합의체 판결

    [1] 어떠한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전체적인 계약 내용에 따른 권리의무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불공정한 것이 아니라면, 사후에 외부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계약당사자 일방에게 큰 손실이 발생하고 상대방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큰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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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76368 판결

    [1]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간접투자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판매회사는 수익증권 판매를 위하여 투자자에게 수익증권의 취득을 권유하면서 자산운용회사에게서 제공받은 투자설명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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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49128 판결

    [1] 증권거래법 제107조가 일임매매의 경우 그 유가증권의 종류·종목 및 매매의 구분과 방법에 관하여는 고객이 결정하여야 하고(제1항),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2항),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제20조의2는 그 방식에 관하여 미리 서면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제20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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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1146,1153 전원합의체 판결

    [1] 甲이 乙 은행 등과 체결한 키코(KIKO) 통화옵션계약이 불공정행위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계약의 구조는 환율 변동의 확률적 분포를 고려하여 쌍방의 기대이익을 대등하게 한 것이므로 계약 체결 후 시장환율이 당초 예상과 달리 변동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쌍방의 이익에 불균형이 생겼다 하더라도 그 때문에 계약 자체가 현저하게 불공정하게 체결되었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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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다51057 판결

    [1] 투자신탁회사의 임직원이 고객에게 투자신탁상품의 매입을 권유할 때에는 그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포함하여 당해 투자신탁의 특성과 주요 내용을 설명함으로써 고객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때 고객에게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하여야 하는지는 투자 대상인 상품의 특성 및 위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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