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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29 - 82 (5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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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우리법에 도입된 충실의무의 현황과 충실의무법의 발전방향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상법 제382조의3 (이사의 충실의무)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9조 (집합투자업자의 충실의무), 제96조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충실의무), 제102조 (신탁업자의 충실의무) 등은 명시적으로 충실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사 및 집합투자업자 등의 명시적인 충실의무조항과 관련하여 현재 충실의무법이 우리법에 어떠한 상태로 도입되어 있으며, 어떻게 발전될 수 있는가를 살펴본다. 회사법 및 자본시장법에서의 충실의무법은 특히 신탁법상의 충실의무법 발전과 연관지어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신탁법개정안은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다양한 충실의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43조에서 충실의무위반에 대한 다양한 구제수단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신탁법 전면개정안에 규정된 충실의무법은 회사법 및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충실의무자에게 준용될 여지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신탁법, 회사법, 금융법 등에 대한 국회의 명시적 입법노력이 있고, 이에 더하여 학자들의 충실의무법에 대한 선도적 연구가 행해지고, 마지막으로 충실의무에 대한 법원의 적극적인 해석이 행해진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영미에서와 같은 일반적 충실의무법이 정립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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