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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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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동방학지 동방학지 제17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33 - 167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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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전기 중앙에서 파견되는 진휼사 - 진휼경차관은 지방에서 시행된 재해행정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해당 지역에 파견된 진휼사는 지방관의 재해행정에 대한 일체의 ‘감독’기능을 행사할 수 있었고, 감사가 임의로 행사할 수 없던 군자창에 대한 상위의 ‘발창권’을 통해 현장에서 직접 진휼을 지휘해 나가게 된다. 한편, 진휼경차관은 감사와 함께 수령이하 실무자들의 재해행정을 감독하고 기민구제 활동 이라는 2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였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진휼사가 진휼업무의 감독역할에 치중했다면 이들은 주로 군현 내 궁벽한 외지를 중심으로 기민구제의 직접적인 현장 활동에 좀 더 깊이 개입하였다. 이로써 지방관을 통한 재해행정이 지닌 제도적 한계를 보완해 나갔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재해행정의 양상을 이른바 조선전기 재해행정의 특징이 반영된 ‘遣使재해행정’으로 정의하였다. 그런데 16세기 초(중종 6년, 1511) 기존의 遣使를 대신하여 재해행정을 전담하는 임시기구인 진휼청이 중앙에 설치되면서 재해행정의 운영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임시관서로 출발하여 치폐를 거듭했던 진휼청은 17세기 후반에는 상설기구로 자리 잡게 된다. 17세기 전반까지 임시기구였던 진휼청은 상평청과 상보관계를 맺으며 재해행정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해 갈 수 있었다. 그러한 가운데 도제조[3公 예겸] - 제조[호조판서, 선혜청당상을 비롯한 당상관 3員]를 근간으로 이하 실무자들로 구성된 조직구성을 갖추었다. 그리고 현종 1년(1660) 이후 3차례에 걸쳐 각 아문의 여유재정을 대대적으로 取用했던 조치를 계기로 독자적인 재정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또한 진휼재원 마련을 위한 방법으로 공물가의 裁減문제를 주관하며 중앙재정의 운영논의에 관여하는 재정아문으로써의 위상을 강화해 나났다. 진휼청 [제조]당상의 직임에 임명되는 자들은 대개 비변사 당상을 예겸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자연스럽게 비변사의 주요현안 논의에 참여하여 다양한 대책을 개진하고 다른 관청과의 긴밀한 협의가 가능했다. 진휼청의 조직 운영은 이처럼 비변사와 밀접히 연계된 구조를 통해 재해행정이 시행되는 여러 가지 정책적 논의와 결정을 더욱 효과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이로써 조선후기 진휼청은 재해행정을 전담하는 상설화된 중앙기구로써의 자리 잡게 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지방 군현은 일원화된 재해행정체계를 강화해 감으로서 재해에 대응한 다양한 대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실행에 옮겨 갈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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