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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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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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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7 - 4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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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에 발표된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서는 장애등급제 폐지계획이 제시된바 있는데, 장애등급제 폐지계획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장애등급제 폐지이후의 대안적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이 글에서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논의가 부족했던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쟁점을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하나는 장애의 개념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하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각종 우선구매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하는 점이다. 위와 같은 두 가지쟁점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미국과 독일을 비교법적 고찰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러한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우선 장애인 개념과 관련해서는 ‘사회생활에서의 제약’이라는 사회법적인 요소를실질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렇게 될 경우 장애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판단함에 있어서 행정청에게 판단여지나 재량권을 인정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을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미국과 같이 장애의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장애판정에 대한 사법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독일의 경우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을 구별하고는 있지만, 경증장애인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하에 중증장애인과 동등대우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질적으로는 양자의 차이를 없애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중증장애인과경증장애인을 구분여부 보다는 각 장애인의 개별상황에 맞는 복지서비스가 장애인간 차별이 없이 제공되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애인제품 우선구매제도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입법례에서 보듯이 장애인기업으로부터의 우선구매제도를 중소기업 육성정책의 일환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를 위해서 최소한 보건복지부 또는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는 사회복지법인들에 대해서는 장애인기업으로부터의 구매를 우선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독일과 같이장애인고용의무의 준수여부와 공공조달정책을 연계하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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