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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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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51 - 37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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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분야의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이 2011년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각 분야별로 개인정보 보호를 규율하는 개별법이 산재하여 있고, 이에따라 추진체계도 분산되어 있는 상황이다.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정비가 요원한 현실에서 차선책은 현행 일반법-개별법 체계의 틀 안에서 법적 문제점을 발굴하고 이를개선해나가는 것이다. 정보화 사회를 넘어 IoT(Internet of Thing)으로 대변되는 초연결사회로 진화함에 따라 네트워크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를 규율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 개인정보보호법을 대신하여 사실상 일반법으로 기능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은 수범자가 준수해야 할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관하여 법령이 아닌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고시(이하 ‘보호조치 고시’)에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수범자가 위 고시를 위반할 경우 침익적 행정처분뿐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위임입법 체계의 적법성을 중심으로 정보통신망법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보호조치 고시의 근거법령이 포괄재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고, 보호조치 고시 제4조 제9항, 제4조 제4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지적한 후, 결론으로 정보통신망법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입법절차적 측면에서 보호조치 고시와 같은 ‘법령보충적행정규칙’의 사전적・사후적 통제 절차를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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