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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방준식 (영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論叢 第61輯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161 - 18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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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사용자는 성과가 현저히 낮은 근로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일정기간동안 성과향상프로그램(Performance Improvement Program, 이하 ‘PIP’라 한다)에 참여하여 성과를 향상시키도록 하고 있다. 최근에는 근로자의 업무능력 결여를 명백히 입증하여 해고사유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사용자의 PIP 참가명령이 실제로는 근로자의 업무능력 향상보다는 저성과 근로자의 퇴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PIP 평가는 노무급부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기본적으로 사업장질서와는 관련이 없다. 다만, 취업규칙의 계약적 성질에 근거하여 저성과자에 대한 징계를 취업규칙에 규정하더라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PIP가 하위평가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징계해고로 나아갈 경우에는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본다. 해고의 최후수단성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더라도 저성과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저성과 평가후 사용자의 PIP 참가명령에 불복종하거나 PIP에 전혀 노력하지 않아 개선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한해 징계해고를 인정하고 있다.
PIP 하위평가가 징계의 정당성 판단의 근거가 되더라도 그 내용에 대한 법적 판단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 이유로는 첫째, PIP의 실행취지와 징계의사의 관련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점, 둘째, PIP가 절차상 타당성을 가지더라도 PIP의 내용통제나 행사규제가 용이하지 않은 점 등이 제기될 수 있다.
사용자의 PIP 참가명령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용자 지시권으로서 인정된다. 더욱이 PIP 참가명령은 근로자에게 징계처분으로 나아가지 않고 역량향상의 프로그램을 제공해 줌으로써 근로자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는 효과가 있어 실무에서도 용이하게 사용하고 있다. 다만 사용자 지시권으로서 PIP 참가명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PIP의 국내 사례
Ⅲ. PIP의 활용에 대한 평가
Ⅳ. PIP의 제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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