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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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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1 - 2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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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대 이후 물꼬를 트면서 시작된 남북의 경제교류가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고 평가될 수 있는 시기이다. 하지만 남북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는 것이 남북의 경제교류이다. 이 가운데 아직까지 표면화되지는 않았으나 잠재적 변수로 남아 있는 것이 노동문제이다. 그러나 다양한 남북측의 법령 가운데 개성공업지구에서 근로의 이행과 관련된 노동분쟁이 발생하게 될 경우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규정은 현재로서 개성공업지구노동규정 제48조가 유일하다. 그러나 북측 근로자가 3만명이 넘는 현재, 위와 같은 비공식적 노동분쟁해결시스템은 노동분쟁의 수가 증가하게 되거나 할 경우 곧 한계에 봉착하게 될 수밖에 없다. 제도적 차원에서의 노동분쟁해결제도를 모색하고 현실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본고는 이 개성공업지구에서의 노동분쟁해결을 위한 제도적 틀잡기를 시도한다. 그리고 본고가 제안하는 중재절차의 틀은, 단기적으로는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가 주도하는 중재이고, 장기적으로는 독립적 노동중재기구를 구성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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