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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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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진수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법학평론 법학평론 제11권
발행연도
2021.4
수록면
55 - 102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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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ᅠ2012. 2. 16.ᅠ선고ᅠ2011다45521ᅠ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 채권압류명령 또는 채권가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에 대립하는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그 당시 반대채권(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것이 피압류채권(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여야 한다고 하는 변제기 기준설을 재확인하였다. 그러나 이 판결의 반대의견은, 민법 제498조의 반대해석에 의하여 제3채무자가 지급금지명령 이전에 이미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변제기에 관계없이 허용된다고 하는 무제한설을 주장하였다. 이 글은 이 문제를 비교법적 및 법학방법론적으로 고찰하려고 한다.
비교법적으로는 독일 민법은 변제기 기준설을 채택한 반면, 오스트리아의 판례와 일본의 과거의 판례는 무제한설을 따랐고, 2017년 개정된 일본 민법도 무제한설을 명문화하였다. 반면 미국의 판례는 경우에 따라 달리 보고 있다. 그러므로 비교법적 고찰만으로는 어느 한 쪽의 결론을 이끌어낼 수 없다.
법학방법론적인 측면에서는 다수의견은 민법 제498조의 목적론적 확장을 시도한 반면, 반대의견은 위 규정의 반대해석에 입각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목적론적 확장을 시도하는 측에서 논증책임을 이행하여야 하는데, 민법 제498조로부터는 변제기 기준설과 같은 목적론적 확장을 이끌어낼 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은 무제한설을 뒷받침한다.
그러므로 현재의 판례는 무제한설로 변경되어야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민법의 규정과 이제까지의 논의
Ⅲ. 비교법적 고찰
Ⅳ. 법학방법론적 고찰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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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7후2750,2767,2774 판결

    [1] 심판청구인이 외국에서 등록상표들과 동일·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면서 피심판청구인과 같은 영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등록상표 내지 그 연합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종 지정상품에 관하여 국내에 출원하여 등록상표의 연합상표와 동일·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사정을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판청구인은 국내에서 등록상표들과 동일·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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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37676 판결

    [1] 민사소송법 제136조는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 제1항), ``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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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가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상계로써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가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에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반대채권이 압류 당시 변제기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는 피압류채권인 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보다 먼저 변제기에 도달하는 경우이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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