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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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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한국학논총 한국학논총 제47권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41 - 27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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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5년에 조선 海關의 總稅務司로 부임한 메릴(H. F. Merrill; 墨賢理, 1853~ 1935)은 조선 해관의 淸國 예속을 위해 그 행정명령체계를 청국해관처럼 監理(조선측 해관 감독)-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과 세무사(외국인)-총세무사의 이원구조로개편하려 하였다. 이를 위해 그는 총세무사가 세무사를 장악하게 하고 감리의 간섭을 배제시키는 대신 반대급부로 관세수입 관할권을 감리가 갖도록 조선에 제안했다. 이러한 감리-해관 관계의 구조 개편 결과 개항장 監理署가 직제상 독립 관서화되고 감리서-해관의 이원적 행정명령체제가 성립되었으며, 이 체제는 감리서· 해관과 관련된 여러 규정들의 제정과 더불어 정착되어 갔다. 한편 釜山港의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監理分署가 설치되었고, 감리를 보좌하는 幇辦 관련 규정이제정되면서 방판이 감리분서에 상주함에 따라 감리가 民事, 방판이 商務를 담당하는 업무분장 체계가 형성되었다. 그런데 감리서의 독립관서화 이후 부산감리서의감리·방판을 역임한 인물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뒷 시기로 갈수록 상당수가 외교관련 직책을 역임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산감리서가 외교 인력의 산실로 작용하는측면을 엿볼 수 있다. 감리서가 독립관서화되고 해관과 이원체계를 구성하게 되면서 그 매개가 되는관세관리권 역시 비교적 자유롭게 행사하였으며, 관세수입을 중심으로 하는 개항장의 재정에 대해서는 확실히 감리서에 관할권이 있었다. 그러나 차관을 매개로한 청·일본의 압력 때문에 한계가 분명했다. 관세수입에 대한 관할 이외의 관세행정에 있어서 부산항의 경우를 살펴보면, 해관에서 감리서에 관세수입에 대해 단지정기적인 보고를 올릴 뿐 그에 대해 감리서가 지휘권을 행사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해관에 대한 감리의 역할은 주로 조선 상선들의 편의를 봐주는 것에집중되었다. 더구나 이원체제 하에서 기존에는 감리의 영역이었던 면세조치가 결국 세무사에게 귀결되는 등 감리서의 해관 감독 역할은 한계가 뚜렷했다. 따라서운수회사의 설립·운영이나 客主의 관리 및 상행위 질서 유지 등 개항장과 관련된통상 관련 영역과 더불어, 租界를 관리하는 紳董公司에의 참여 및 護照 발급이나외국인 관련 민·형사사건에서의 聽審 관여 등 외국인 관할 업무가 그 내용이 보다 다양화되고 감리의 업무에서 비중도 커지게 되었다. 이러한 통상 및 외국인과관련된 감리 업무의 다양화는 외국인 관할 관서로서 감리서의 전문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갔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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