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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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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석당논총 석당논총 제66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 - 3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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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1894년에서 1907년까지 고성 지역에서 발생한 일련의 조세저항을 과세 대상의 주체인 지역의 입장에서 미시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갑오․광무연간 중앙의 징세에 대한 태도와 징세체계의 변화에따라 겪게 되는 지역사회의 갈등과 부담을 살펴본 것이다. 1876년 개항 이후 급증하는 중앙의 재정지출 수요에 대해 갑오개혁 이전까지중앙정부는 임시 세금인 잡역세의 징수를 통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기획은 1894년 동학농민운동을 비롯하여 각 지역에서 항세운동을 불러일으켰는데, 1894년 고성민요는 이같은 구체제 아래에서 발생한 항세운동이었다. 따라서 1894년 고성민요는 갑오개혁 이전 중앙의 징세에 대한 태도와 이에 따른 수세분배를 둘러싼 지역사회 이해집단 간의 갈등으로 검토하였다. 갑오․광무개혁을 거치면서 중앙의 재정담당기구는 내장원과 탁지부의 이원적 체제로 운영되었고, 1905년 을사조약 이후 1907년까지 중앙은 대한제국과 통감부의 이원적 권력체제로 운영되었다. 따라서1900년부터 1907년까지 고성의 항세운동은 중앙의 이원적 징세체제와이중권력 아래 과세 대상 주체로서 지역이 가진 부담감과 혼란이 표출된 것으로 검토하였다. 특히 1894년 고성민요를 주도한 이향층의 행방을 추적하여, 1900년 초 이들이 1894년 고성민요 때와 마찬가지로민과 연대하여 내장원 소관의 역둔토 도조 징수에 저항하고 있다는사실을 밝혔다. 무엇보다 1894년에서 1900년 초 중앙의 징세체제의 변화로 인해 지역사회의 과세 부담 항목이 잡역세에서 역․둔토 도조로바뀌었음을 드러내었다. 이 연구는 과세 대상의 주체인 지역의 입장에서 1894년 잡역세와1900년 초 내장원 소관의 역․둔토 도조가 모두 중앙상납과 관련된과세 부담으로 인식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구체제 하 발생한 1894년 고성민요, 1900년 초 지주제 운영원리가 적용된 내장원역둔토 도조 징수에 대한 저항, 1907년 고성민요가 모두 과세 부담으로 인해 발생한 항세운동으로서 연속성이 있음을 밝혔다. 이 연구는갑오․광무시기 내재적 발전론과 식민지 근대화론의 거대담론이 상정한 선험적 지역상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의 시도로서, 지역의 입장에서지역사를 연구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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