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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과학기술법연구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39 - 37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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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에서 핵연료를 사용한 이후의 과정을 후행핵주기라 한다. 이러한 후행핵주기에서 핵연료의 독성을 저감 내지 제거하고 최종적으로 남은 핵연료를 처분하는 문제가 핵심이다. 사용후핵연료는 엄청난 열과 방사선을 방출하므로 관리가 어렵고, 또한 오랜 반감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부담이 크다. 그러나 최종처분장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고, 핵종의 분리변환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 성급하게 지층처분을 결정하기도 어려워 중간저장에 관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다행스럽게도 경주처분장은 확보되었지만 이는 중저준위폐기물의 반입을 위한 것이라 고준위처분장의 확보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지층처분이건 중간저장이건 간에 부지확보가 중요한데 여기에는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스웨덴과 핀란드를 제외한 원전 주요국들은 고준위처분장의 확보를 위한 지역주민의 동의를 얻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준위처분장의 확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적 토대 위에서 복잡한 기술문제를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국민과 주민의 공감과 동의를 얻는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이를 목적으로 근본에서부터 출발할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 프랑스 법제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본다. 1971년 Bataille법에서는 연구대상을 정해 과학기술적 공론화를 추진하고, 2006년 관리계획법에서는 국가차원에서 이를 관리․추진하고, 같은 해 공개투명성법(TSN)에서는 담당관제도(HCTISN)와 지역정보기구(CLI)를 통해 원자력정보의 공개를 강화하고, 2012년에는 두 법을 모법인 환경법에 통합하고 있다. 우리도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예측가능성을 고려하여 법률이라는 토대 위에서 추진하고, 궁극적으로는 환경이라는 요소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후행핵주기 문제를 다루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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