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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과학기술법연구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57 - 192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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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이산화탄소 저장법은 연방(Bund) 차원에서 단지 CCS저장을 위한 법적 프레임만을 미리 정하고 있을 뿐, 오히려 Schleswig-Holstein주(Land), Niedersachsen주, Mecklenburg-Vorpommern주 등에게 저장 리스크의 예방을 떠넘기고 있다. 주들은 영구저장의 테스트와 실증이 특정지역에서만 허용할지, 아니면 특정지역에서 허용하지 않을지를 정할 수 있다. 또한 대중들은 가능한 한 계획확정할 의무가 있는 사업계획안에 관한 신청하기 전에 정보제공을 받을 수 있는데, 주들은 이에 따른 절차에 필요한 자세한 요건을 정할 수 있다. Schleswig-Holstein주 및 Niedersachsen주 이산화탄소저장법이 불승인지역 지정이나 이산화탄소수송관 신청전 대중참여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에, Mecklenburg-Vorpommern주 이산화탄소-저장배제법’은 12해리영역 안 연안을 포함하여 Mecklenburg-Vorpommern주 고권지역에서 이산화탄소의 지질학적 저장을 아예 배제시키고 있다. 주의 배제 가능성은 독일에서 CCS기술을 구현하는데 매우 어려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가스저장의 장기간 거동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보면, 주의 주민들이 선거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차원에서 하는 주의 활동은 물론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연방 국가를 기반으로 한 민주주의의 장점을 드러내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는 특별히 기술의 완전한 배제를 대안으로서 실현할 때에만 적용한다. 우리나라에서도 향후 이산화탄소 저장관련 입법 방향을 논의할 때는 독일 연방 이산화탄소저장법과 Schleswig-Holstein주 이산화탄소저장법 및 Niedersachsen주 이산화탄소저장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이산화탄소수송관의 계획확정을 위한 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대중이 일찍 참여하도록 보장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래서 대중들은 가능한 한 계획확정할 의무가 있는 사업계획안, 특히 이산화탄소 수송관의 기술, 상황 및 크기에 관하여 이산화탄소수송관의 계획확정절차 개시 전에, 다시 말해서 계획확정을 신청하기 전에 정보제공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대중에게는 의견제출 및 토의의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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