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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과학기술법연구 제23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18 - 164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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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차 연방이미씨온방지시행령」 제14조는 종래 2004년 「제13차 연방이미씨온방지시행령」 제9a조와 마찬가지로 이산화탄소의 포집 및 압축을 위한 시설이 현실성이 있는지를 먼저 심사해야 할 의무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동 시행령 제14조 규정은 「CCS 지침」 제33조 및 「2001/80/EG 지침」 제9a조, 그리고 「IE 지침」 제36조를 독일법으로 전환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동 시행령 제14조는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심사의무와 별도로, 이산화탄소의 포집을 위한 시설에 대하여 부지를 확보해야 할 의무를 떠맡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은 CCS 기술의 추후 투입과 확장을 미리 준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독일 「제13차 연방이미씨온방지시행령」 제14조의 규정 내용은 2004년 「제13차 연방이미씨온방지시행령」 제9a조에 비하여 내용적으로는 개정되지 않았다. 「제13차 연방이미씨온방지시행령」 제14조 제1항은 심사기준을 정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먼저 사업자는 300메가와트 또는 그 이상 용량을 갖추고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i) 적합한 이산화탄소 저장소를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지, 그리고 ii) 이산화탄소 수송시설에 대하여 접근하는 것과 이산화탄소 포집 및 압축 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경제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또한 동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문에 따르면, 동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문은 300메가와트 또는 그 이상 전기를 생산하는 기존 시설의 용량이 확대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문은 사업자가 심사의 결과를 관할 행정청에 명시해야 할 의무를 포함하고 있다. 「제13차 연방이미씨온방지시행령」 제14조 제2항은 동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른 심사의 긍정적 출구에서 그 법적 효과를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는 제1항에서 말하는 요건들이 충족되는 경우, 운영부지 위에 이산화탄소 포집 및 압축을 하는데 필요한 시설의 추가 설치를 위하여 충분히 넓은 부지를 확보해 놓아야 한다. 유럽연합 「CCS 지침」 제33조 제2항 제2문이 말하는 행정청의 심사권은 「연방이미씨온방지법」의 규정들로부터 나온다. 그에 따르면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허가요건이 제출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발전사업자로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사업자는 발전소 등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규모의 이산화탄소 포집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 독일 「제13차 연방이미씨온방지시행령」 제14조의 규정 내용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포집시설 설치의무자는 포집시설과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보관하는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부지를 사전에 확보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 포집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서, 포집시설 설치의무자가 발전소나 그 밖의 이산화탄소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포집시설과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보관하는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부지를 사전에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산화탄소 포집시설 설치의무자가 포집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 이산화탄소 포집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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