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8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41 - 181 (4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다시 학교자치에 관한 조례 제정이 시도되고 있다. 2013년 광주광역시가 제정한 학교자치에 관한 조례가 현재 대법원에 계류된 상태에서, 올해 초 전라북도에서 제정한 조례마저 대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함으로써 난항을 겪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작년부터 서울시와 전라남도가 조례 제정을 시도하고 있고, 올해는 경기도까지 여기에 가세함으로써 이른바 ‘학교민주주의를 위한 학교자치 제도화’에 대한 공감대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학교민주주의의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학교자치에 관한 조례는 과연 위법한 것인가? 학교자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써 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입법자가 제정한 법률들은 어느 정도 학교자치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으나, 이 규정들이 법률과 시행령 등에 복잡하게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통일성과 체계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 그리하여 학교자치에 관한 전체적인 윤곽을 그리기 매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특히 교육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조직과 절차 규정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불완전한 입법상태에 놓여있었다. 학교자치에 관한 조례는 이러한 불완전한 입법을 보충하여 교육당사자들의 권리(한)을 보장하기 위한 자치입법이다. 따라서 반드시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 다만 법적 쟁점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은 면밀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 학교자치의 법제화 요청은 교육당사자들의 학교민주주의에 대한 현실적 열망이 반영된 것이다. 민주적인 학교문화는 제도와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경험이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오늘날 학교자치에 관한 조례는 단위학교가 만들어 가야 할 학교민주주의의 기둥을 세우는 매우 중대한 작업이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