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78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95 - 221 (2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독점규제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6호는 경영간섭, 판매목표강제,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불이익제공 등 5개 유형의 형위를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로 금지하고 있다. 거래상 지위남용 조항이 사업자간 거래에 적용될 있음은 물론이지만, 대법원 판례는 이익제공강요/불이익제공 조항은 사업자와 (사업자가 아닌) 일반 소비자 사이의 거래에까지 확장 적용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i) 거래상 지위남용이라는 개념 자체가 원래 구매 사업자와 공급 사업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구매 사업자가 자신의 구매력에 근거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공급 사업자에게 불리한 기회주의적 행동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등장한 것이라는 점, (ii) 소비자·사업자간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래의 불공정성 문제는 약관규제법 등 소비자보호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개별 법률로 다루고, 독점규제법은 소비자보호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법률과 달리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경쟁법으로 기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iii) 종전 판례에서 문제된 사안은 약관 또는 개별 계약상 사업자의 권리 범위가 문제되거나 소비자의 정보·경험 부족을 이용한 사업자의 기회주의적 행위가 문제된 사안들로서, 이러한 문제들은 약관규제법이나 기타 관계 법령의 정비를 통해 해결할 문제이지 독점규제법이 개입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 등에서, 이익제공강요/불이익제공 조항의 적용 범위를 소비자·사업자간 거래에까지 넓힌 종전 판례의 입장은 법리적 차원에서든 법정책적 차원에서든 향후 재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