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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35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01 - 12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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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분립주의에 관한 종래의 논의는 ‘근대 자유주의’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대국가의 현실은 권력분립주의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요구하고 있다. 오늘날 견제와균형을 이루어야 할 이해관계는 군주권력과 시민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가진 자와 못가진자 사이, 즉 국민들 상호간의 이해관계이다. 국민들 상호 간에 이해관계의 대립은 의회와 정부의 대립관계보다는, 오히려 정당의 대립, 여당과 야당의 대립관계를 통하여 더욱 잘 반영된다. 오늘날 권력분립주의는 정부와 의회의 여당을 한 축으로 하는 국민들의 이해관계와 의회의 야당을 한 축으로 하는 국민들의이해관계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견제시키고 균형을 갖추어 갈 것인가에 대한 조직적인 해답이라고 보아야 한다. 입법, 행정, 사법을 구분하는 삼권분립이론은 종래 군주로부터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기위한 자유주의적 조직원리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삼권분립이론은 법치주의를 실현하기위한 것이고, 국민들이 사법권 행사를 매개로 국가기관을 견제 균형하는 이론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권력분립에 대한 새로운 이해는 예산의 성립 및 통제에 있어서의 권력분립 형태에 대하여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게 된다. 먼저, 예산의 성립에 관하여는 두 가지 쟁점이 제기된다. 첫째는 의회의 야당이 정부와의회의 여당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견제할 것인가에 대한 국가조직적인 문제이고, 둘째는정당권력자들의 국회의원에 대한 지배문제로 인하여 여당과 야당의 권력분립이 왜곡될것을 우려하여, 국회의원과 정당 사이의 합리적인 권력분립적 견제균형 관계이다. 예산의 통제에 관하여는, 국민들이 예산에 대한 재판제도를 통하여 예산에 대한 국가권력에 통제에 참여한다는 의미에서의 삼권분립이론에 입각하여, 예산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완비되어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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