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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성준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7집 제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215 - 246 (32page)
DOI
10.22789/IHLR.2024.06.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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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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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정당성이 이원화된 구조인 대통령제(혹은 변형된 대통령제)에서는 권력 간 견제와 균형을 위해 권력분립을 요하는 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원리이다. 그러나 1948년 제헌헌법부터 (제2공화국을 제외하고는) 현행헌법에 이르기까지 변형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과연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에 대한 의문과 지적이 줄곧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비판론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특유 정부형태와 권력분립에 관한 논제는 학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숱한 마찰들을 거쳐 정착되어온 고유의 정치제도’라는 미명 아래 이미 고사한 논의로 치부되고 있다. 더욱이 본 주제는 정쟁이 격화될 때나 상대를 흠집내기 위한 칼(도구)로써 활용될 뿐, 시간이 지나거나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면 이는 다시 고리타분하고 지리멸렬한 이론적 논의뿐으로 치부되어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행태에 매우 안타까움을 느끼고, 원리적 측면에 부합하면서도 현행 구조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점들을 살피도록 하는 건설적 담론을 다시금 형성해보고자 본 논문을 작성하였다.
먼저 대통령제라는 체계적합성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의원내각제적 요소 자체가 대통령제의 원리에 일조하는 순기능이 있다면 이러한 요소는 유지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에 ‘국무총리제도’는 비록 책임과 권한 측면의 보완이 요구되지만, 제도의 순기능이 대통령제가 추구하는 정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치적 책임을 추궁하면서 대통령과 정부를 견제할 수 있다는 순기능을 가진 ‘국회의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권’도 현행제도와 같이 유지, 강화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에 반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권력집중을 야기할 수 있는 ‘정부 법률안제출권’은 권력분립원칙과 상충되는 측면이 다분하여 원리적으로는 폐지 수순에 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허나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폐지론은 불가능에 가까운 시도이기에, 국회 입법 전문화 역량 제고를 시도함과 동시에 타개책을 마련하는 시도가 선행된 후 논의를 이어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각 권력이 상호간의 견제와 통제를 이루어야 한다는 권력분립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면서도 실무적인 문제점을 야기하는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허용’은 헌법 및 법률 개정권자의 인식개선 및 법률 개정을 통해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상술한 문제들은 모두 정치권과 학계의 인식 제고가 선행되어야 한다. 자신의 개인적, 혹은 정파적 이해관계를 잠시 내려놓고 정치체제의 제도정합성과 실질적 부작용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우리나라 특유의 정부형태에서 기인하는 원리적, 실질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담론과 정치문화가 형성되길 기대해본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한국형 대통령제의 과거와 현재
Ⅲ. 의원내각제적 요소 평가와 검토
Ⅳ.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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