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3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33 - 354 (2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규정은 검사의 증명부담을 경감하면서 상해결과에 기수책임을물어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해의 동시범을 예방하고자 하는 형사정책적인 입법취지하에 제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실체법적으로 결과를 발생시키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도 기수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소송법적으로도 무죄추정의 원리와도 조화된다고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입법자에 의해 규정이 삭제되거나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판결이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적용에 있어서 매우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게 된다. 예컨대 독립행위도 동시 또는 적어도 근시(近時)로 엄격히 해석하면서, ‘상해’의 결과에서도 중상해나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입법론적으로는 현행 형법 제19조과 제263조의 기존 규정을 삭제하고, 별도로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중)상해 또는 사망을 초래한 경우에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때에는 가담한 행위로 인하여 각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정도로 형법전에 도입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본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