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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25 - 35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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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은 인간의 삶에 필수적인 존재이지만 과도한 빛은 공해로서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의 존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빛공해는 최근 수질오염, 대기오염에 이어 지구상에서 가장 빠르게 번지는 새로운 환경오염피해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빛공해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2012년 2월 1일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하 ‘빛공해방지법’으로 약칭함)을 제정하여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14년 5월에 환경부는 2018년까지 국토의 절반에 빛공해 기준을 적용하는 ‘제1차 빛공해방지종합계획’을 수립・발표하였다. 그리고 현재 15개 광역자치단체와 2개 기초자치단체가 빛공해 관련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다. 빛공해에 관한 연구는 주로 전기공학, 특히 조명・전기・설비학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법학에서는 환경법 분야에서 ‘빛공해방지법’을 중심으로 연구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는 아직 빛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확립된 판결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 논문에서는 빛공해의 의의와 종류, 그리고 그 특징을 살펴본 후, 이를 기초로 하여 빛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서 고려되어야 할 요건과 감정에 있어서의 주의할 사항 등과 더불어 빛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하급심 판례를 살펴보면서 빛공해의 합리적인 해결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빛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주요 쟁점은 수인한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가 될 것이고, 수인한도의 초과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빛공해방지법’상의 ‘빛방사허용기준’이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정한 ‘불쾌글레어 지수’가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 기준을 넘었다고 하여 수인한도를 초과한 것이라거나 넘지 않았다고 수인한도를 초과하지 않았다고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되며, 기존의 일조권 침해에서의 수인한도론 관련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빛공해방지법’의 ‘빛방사허용기준’ 등을 준수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피해가 있으면 수인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아직까지 빛공해에 의한 손해배상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현 시점에서 기존의 수인한도 기준을 적용하기보다는 빛공해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인한도를 판단하는 기준을 세분화하여 면밀하게 검토하고 개별 사건에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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