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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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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보험연구원 보험금융연구 보험금융연구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03.1
수록면
35 - 6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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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보험성과 국제성이 강한 해상보험계약에서는 계약자유의 원칙이 그 바탕이 되고 있으며, 준거법조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결과적으로는 계약당사자간의 특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우리 상법이나 영법에서도 모든 규정들이「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또는「Unless otherwise agreed」등의 규정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로이즈보험증권상 약인조항(Consideration Clause)은 보험료 영수승인조항으로 보험중개인제도가 정착되어 있는 영국에서 외상보험을 인정하는 약관조항이다. 새로운 MAR Form의 해상보험증권상 약인조항은 보험료 지급을 대가로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여 더 이상 보험료 영수를 승인하는 조항은 아니지만, 그 해석상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우리나라 보험시장 구조에 적합하도록 명확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 보험료 청구용 Invoice에 인쇄되어 있는 보험료납입유예조항에 따라 5일 동안의 외상보험이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외상보험계약을 조장하여 회수 불가능한 미수보험료를 누적시켜 손해보험회사의 경영효율을 악화시키고, 특히 보험료를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영수증을 선발행하고 보험증권을 선발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유도함으로써 보험자에게 보상책임을 강요하도록 만들고 있다. 따라서 적하보험료 납입유예제도는 폐지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문제의 유예기간을 허용하고 있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1조 제2항 단서규정의 삭제 또는 폐지가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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