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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교육학회 법교육연구 법교육연구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07 - 12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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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아르스 개념을 중심으로 인간성을 개발하고 증진하며 인간의 삶을 돌보기 위한 실천예술로서의 법교육의 의미를 추적하고자 한다. 아르스(ars)는 영어 아트(art)의 어원으로 희랍어 테크네(techne)에 연원을 두고 있으며 기술·학술·예술을 아우르는 용어다. 그런데 아르스는 ‘법은 선과 형평의 기예(ars, art)’이라는 법언에서 알 수 있듯이 법의 정의(definition)와도 관련이 있다. 이때의 기예가 의미하는 바는 오늘날의 예술(fine art)이 아니라 감성적 인식이 실천적 행위로 나타나는 과정에서 ‘결과물을 산출하기 위해 쓰이는 지식이자 그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을 뜻하며 그것이 바로 아르스라고 할 수 있다. 아르스를 중심으로 법을 파악하게 되면 법을 도구로 문제해결의 결과물을 만들어가는 지식과 그 지식을 활용하는 인간 능력에 주목할 수 있게 된다. 전통적으로 아르스는 인간의 능력 중에서도 이성과 관련되는 것으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아르스는 이성은 물론 감성적 인식 능력과도 긴밀히 연결된다. 어떤 상황에 맞는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한 작업 행위에서는 개별적인 상황에 예민하게 감응하고 판단하며 상상하는 능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간 법에서는 이성이 아닌 능력은 판단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배제되어야 한다고 간주하였다. 그래서 이성에 따라 법에 대한 공정한 판단을 내리고 그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교육을 통해 전수되어야 할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였던 것이다. 이 연구는 이성만이 아니라 인간의 다양한 능력, 그 중에서도 감성적 인식 능력과 미적 성품을 개발하는 법교육이 가능한지 여부를 아르스 개념을 통해 구해 보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법교육의 목적이 될 법의 새로운 의미가 아르스 개념을 통해 추출될 것으로 기대한다. 덧붙여 이와 같은 접근은 법교육의 형식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미적 실천의 방안과도 연계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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