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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지윤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56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3 - 3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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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은 미추(美醜)나 숭고 등의 미적 가치를 나타내며 즉각적인 질적 요소의 창출을통해 공동체 내부의 배열과 구획에 관여한다. 그런데 이러한 측면을 고루 헤아리지 못하고예술을 예술작업의 결과물로 한정하게 되면 문화예술을 성과 중심적으로 접근하게 된다. 이와 같은 접근이 극단화되면 예술을 문화예술산업의 상품 중 하나로 환원하는 폐해를 낳게 되며, 그 과정에 참여하는 제작행위와 경험의 중요성을 묵과하게 된다. 이와 병행하여학문적으로도 문화예술법제가 ‘법과 예술(Law and Arts)’이론의 성과물과 연계되지 않으면, 문화예술 영역을 법의 관점에서 수용하기 위한 대상으로만 파악하고 양자의 관계를 지나치게 단순화하게 된다. 이 연구는 법과 예술의 접점을 밝히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결과물이 아닌 행위 중심의 예술 개념을 고찰하고, 인간에 의한 법의 생산이 예술의 고대적개념과 만나는 지점을 재확인한다. 나아가 이를 활용하여 문화예술법제의 법적·법학적 성격을 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 가운데에서 ‘법과 예술’이론과 문화예술법제의 이론적연결고리가 마련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첫째, 문화예술로 창출되는 공동체의 질적 요소가 법으로 다시 수렴·생성되는 연결지점을 이론적으로 확보하고, 둘째, 인문학(liberal arts)에 의해 법이 고양되어야 한다는 전통적인 입장의 핵심적인 요소를 재확인하며, 셋째로문화예술 영역에 적용하는 법의 학문적 성격을 “통합예술”의 관점에서 접근하기 위한 이론적 가능성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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