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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사학회 영국 연구 영국 연구 제22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223 - 25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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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69년에 영국 노동당 정부는 민사 영역에서의 성년을 18세로 제안한 레이티 보고서에 근거하여, 18세면 정치적으로도 성숙했다고 주장하면서 선거권 연령을 21세에서 18세로 낮춰 3백만 명의 18-20세의 젊은이들에게 ‘청춘 선거권’을 부여하려 했고, 다수의 여야 의원들이 이를 지지했다. 반면,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의장 협의회의 20세 제안을 지지하는 다른 많은 여야 의원들은 민사 영역에서의 사적인 권리와 참정권과 같은 공적 영역에서의 시민권은 전적으로 별개의 문제라고 반발하면서, 20세는 되어야 성인으로서의 인생 경험에서 오는 정신적 성숙함에 기초하여 책임감 있는 지적ㆍ정치적 판단력을 갖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두 논거를 둘러싼 양측의 다양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성숙도는 개인별로 천차만별이며 측정 불가능하기 때문에 선거권 연령은 확고한 논리나 증거가 아닌 순전히 자의적ㆍ주관적 기준에 의해 결정될 수밖에 없었다. 다수의 18세 지지 노동당 의원들에게 이런 기준은 정치적 판단, 즉 1970년의 차기 총선에서의 패배가 예상되는 가운데 당시 기성 체제ㆍ권위에 대한 저항 운동을 벌이던 급진적인 젊은이들을 의회민주주의 체제 내의 노동당 지지 세력으로 전환시키려는 정치적 의도였다. 이런 의도에 기초하여 이들은 젊은이들의 여러 가지 덕성을 거의 ‘숭배’ 수준으로까지 찬양하면서, 많은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다수 여당으로서 표결을 강행하여 젊은이들이 요구하지도 않았던 ‘청춘 선거권’을 가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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