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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사학회 영국 연구 영국 연구 제21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175 - 210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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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8년 이전까지 여성들은 참정권과 관련하여 가장의 ‘남성적 독립성’을 대표하는 여러 기준과 ‘공/사 분리 영역’ 논리에 의해 성차별을 받았다. 그러나 1차 대전이 야기한 국가적 필요성과 사회적 변화로 인해 이런 성차별적인 기준과 논리는 정당성을 상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는 ‘인구 위기’ 즉 여초 현상에 대한 공포 때문에 다수 여성 유권자에 의한 정치 지배를 막기 위해서, 1918년에 30세 이상의 여성에게만 ‘기혼 여성 선거권’을 부여한 반면, 21-29세의 젊은 여성에게는 선거권을 부정하면서 이들에게 ‘미혼 여성 유권자’를 의미하는 ‘왈가닥 유권자’라는 인위적인 범주를 부과했다. 정치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규정된 ‘왈가닥 유권자’는 ‘공/사 분리 영역’ 논리에 의해 여전히 성 차별을 당하고, 또 자의적으로 고안된 연령 규제에 의해 같은 여성들 가운데서도 세대 차별을 당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나 1928년에 보수당은 지난 10년 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젊은) 여성들도 정치적ㆍ지적 능력 갖고 있으며, 이들이 하나의 단일한 성ㆍ세대 집단도 아니고 집단 투표를 하지도 않으며, 당의 선전ㆍ정치교육에 의해 보수당 지지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깨닫고서, 21-29세의 여성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했다. 이로써 ‘왈가닥 유권자’라는 범주는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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