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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7권
발행연도
2005.1
수록면
227 - 24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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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영국형법상 논의되고 있는 인과관계론을 이론과 판례를 고찰하고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종래 우리 형법은 인과관계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상당인과관계설’과 ‘(합법칙적) 조건설 및 객관적 귀속이론’이 대립해 왔으나, 영미법상 인과관계론에 관하여는 거의 소개가 없었다. 그런데 객관적 귀속이론은 영미법상 인과관계론과 상당히 유사한 논증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영국형법상 인과관계론을 살펴보는 것도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 글에서는 이에 관한 개략적인 소개를 하고자 한다. 영국형법상 인과관계론도 결과범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특히 영국형법는 인과관계를 사실상의 인과관계와 법적 인과관계로 구분하고 있다. 전자는 조건설로서 설명되고 있는 것으로 형법상 인과관계를 논할 때 이는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하다는 점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형법상 의미있는 인과관계는 법적 인과관계인데, 과연 어느 경우에 인과관계가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하여는 몇 가지 논의가 있다. 첫째, 결과의 행위 귀속이 필요하다. 만약 행위자가 행한 행위가 결과에 기여하지 못하면 법적 인과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발생된 결과는 행위에 ‘귀속될 수’(attributable) 있어야 한다. 둘째, 행위자의 행위는 결과발생에 있어서 실질적인 원인(substantial cause)이어야 한다고 하지만, 그럴 필요는 없고 ‘최소한도 이상의 원인’이면 족하다. 셋째, 피고인의 행위는 결과의 유일하거나 주된 원인(the sole or the main cause)일 필요는 없지만, 현저한(salient)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최초의 행위와 발생된 결과 사이에 다른 사실이나 사건이 개입된 경우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새로운 개입사실’(novus actus interveniens, new act intervening)이라고 한다. 새로운 개입사실로서 들 수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면 자연적 사건(천재지변), 피해자의 행위, 제3자의 행위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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