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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1권 제3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 - 2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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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과 같은 근대민법에서는 민사책임의 성립에 있어서 과책, 손해 그리고 양자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을 것을 요구하며 프랑스민법 또한 이와 같은 기본적인 성립요건들을 전제로 하여 민사책임을 인정하는 입법례의 하나이다. 한편, 가해자의 과책과 피해자가 입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이러한 원칙을 고수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구제에 곤란이 초래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우리 법에서 뿐만 아니라 프랑스법에서도 인과관계의 추정 또는 입증부담의 완화와 같은 조작이 학설․판례상으로 인정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태도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두 나라 법원의 공통된 고민의 산물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태도를 취할 경우, 민사책임의 성립을 인정함에 있어서 과연 인과관계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원론적인 의문은 제기될 수 있다. 다른 한편, 프랑스법에서는 가해자의 지배영역과 의무위반 사이의 인과관계의 문제를 우리 법에서의 면책사유와 연계하여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법에서의 논의방법과 비교하여 다소의 차이가 발견된다. 아울러, 면책요건으로서의 인과관계와 관련하여, 불가항력의 개념을 구체화하는 한편 제3자의 행위가 개입된 경우에 있어서 그와 같은 사정들의 고려방법 및 정도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사례를 나누어 그 결론을 달리하고 있는데, 이러한 태도는 우리 법에서의 면책사유 또는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의 인과관계론의 전개에 있어서 참조의 가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끝으로, 우리 법에서와 마찬가지로 프랑스법에서도 인과관계의 인정에 있어서는 상당인과관계설을 취하는 입장이 학설․판례의 다수의 태도라도 평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상당인과관계설에 입각할 경우에는 피해자 보호라는 명목으로 인과관계의 상당성을 자의적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역으로 피해 자체가 경미하거나 채무자 또는 가해자의 과책이 경미한 경우에는 인과관계의 상당성을 부정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은 향후 인과관계론의 발전적 전개에 있어서 극복하여야 할 문제로 남아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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