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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1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15 - 13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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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미국 불법행위법상의 인과관계(legal cause)는 사실적 인과관계(cause in fact)와 법적 인과관계(proximate cause)로 구별하여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이원적 구조의 인과관계는 1920년대 이후에서야 나타난 형태로서, 그 이전까지의 인과관계는 일원적 구조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즉, 초기 인과관계의 구조는 단일의 구조였고, 그것은 이론상으로나마 정책적 고려가 배제된 순수 객관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모든 인과관계의 문제를 자연적․과학적 기초에 근거하여 하나의 객관적 기준을 통해서만 해결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실제 판결에서는 배상범위의 지나친 확장을 제한하고자 일정부분 정책적 고려를 통한 인과관계의 판단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종래 미국 법원이 취하던 객관적 인과관계론 또는 일원적 구조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었다. 이에 대한 비판론의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인과관계론에서 책임범위 획정의 문제를 배제시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본연의 인과관계는 사실상의 인과관계만을 의미하고, 그 판단은 오로지 자연적․과학적 기준에 의존하는 것이다. 둘째는 인과관계의 본질 자체를 재조명하는 것이었는데, 이에 따르면 사실상 인과관계 뿐 아니라 법적 인과관계도 인과관계론에 포함시켜 논의할 수 있으며, 법적 인과관계의 판단은 정책적 고려를 통하여 책임범위 획정에 기초가 되는 것이다. 오늘 날 미국의 불법행위법상의 인과관계론은 후자의 흐름으로부터 발전된 것으로서 이원적 구조를 띠고 있는 바, 사실적 인과관계와 법적 인과관계로 나누어 그 틀을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이원적 구조는 미국 불법행위법 리스테이트먼트에 잘 드러나 있다. 리스테이트먼트에 따르면, 사실적 인과관계는 행위자의 과실이 없었더라면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지를 놓고 판단하게 된다. 반면, 법적 인과관계는 사실적 인과관계의 성립을 전제로 하여 그 가해자가 피해자의 손해에 대해 배상의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기초가 된다. 법적 인과관계의 심사에서는 여러 사회적 가치나 정책적 이유 등이 고려될 수 있으므로 다소 모호할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합리적이면서 형식성을 띠는 하위 심사기준들이 필요하게 된다. 예견가능성의 원칙은 이러한 법적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많이 차용되는 심사기준이다. 그 외에도 추월적 인과관계나 확대손해에 있어서의 법적 인과관계 등이 다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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