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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3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39 - 16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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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다양한 영역에서 불가항력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각각의 경우에 왜 불가항력의 개념이 사용되는지 또는 불가항력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명확하지 않다. 이에 관하여 본고에서는 불가항력 개념의 사용상의 혼란을 지적하고, 불가항력개념의 연원, 불가항력개념의 정의에 관한 이론 및 불가항력에 대한 각국의 적용례를 살폈다. 그 결과 필자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불가항력의 용어는 대체로 3가지의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고 볼 수 있다. 첫째는 단순히 무과실의 예시로 사용되는 경우이다. 독일법에서도 소멸시효 정지에 관한 독일민법 제206조의 불가항력은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우리 판례상의 불가항력의 개념은 거의 전부가 무과실의 예시로 사용되고 있고, 불가항력의 고유의 의미로 사용되는 판례는 찾아 볼 수가 없다. 둘째는 영미법상의 Act of God에 해당되는 천재지변을 의미하는 경우이다. 우리 해상법상의 대부분의 불가항력의 개념은 대체로 그러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고 본다. 셋째는 천재지변뿐만 아니라 전쟁 등과 같은 인위적인 불가항력도 포함되는 경우이다. 독일민법 제651조의 j의 불가항력, 프랑스민법 제1148조의 불가항력은 이에 해당된다. 우리 제308조, 제314조, 제336조의 불가항력도 만약 의미를 가진다면 그 해석은 이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어떤 법에서 불가항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의미는 언제나 같은 것이 아니다. 그 해석과 적용은 경우마다 다를 수밖에 없고, 구체적인 경우 위 3가지 의미 중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 것인가를 밝혀서 적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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