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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교육법학연구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9 - 4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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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이후 국내에서는 다양한 경로로 획득한 고등수준의 학습결과들을 인정하는 법의 제․개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고등학습인정 관련 법제의 변화 양상과 의의를 분석하였다.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평생교육법제는 비형식・무형식학습결과를 대학 밖의 별도 시스템을 통해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직업교육법제는 성인근로자들의 직업경험을 전통적인 대학이나 비대학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왔다. 고등학습인정의 총괄적인 지위를 지니고 있는 고등교육법은 대학에서 부분적으로 비형식・무형식학습을 수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기본적으로는 형식학습결과 중심의 인정 논리를 보수적으로 유지해왔다. 이들 법제는 공통적으로 고등수준의 학습은 곧 대학에서의 형식학습이라는 공식에서 벗어나, 대학 밖 비형식・무형식학습도 제도 내에서 관리되고 인정될 수 있다는 새로운 틀을 제공하였다. 국가에서 인정하는 제도 내 학습에 대한 성격 규정 방식을 변화시킨 것이다. 이를 통해 비학위과정과 학위과정의 경계, 형식학습과 비형식, 무형식학습의 경계를 유연화하면서 고등학습과 고등교육의 외연을 확장시켰다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포괄적 고등학습인정 방식은 법조항 하나를 추가해서 작동할 문제가 아니라, 관련 법제들 전체를 관통하는 학습인정의 논리적 정합성이 중요하며 이는 결국 고등교육체제를 어떻게 재구조화할 것인지와 연계되는 문제임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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