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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30권 제2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229 - 26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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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탬퍼호의 해상조난자 구조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은 국제협약의 문제점을 노출시키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즉, 「UN해양법」 등의 국제협약에서는 선장으로 하여금 해상에서 발견한 조난자를 구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정작 구조한 이후의 처리절차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그 결과 호주정부는 국경보호를 이유로 조난자를 태운 탬퍼호의 영해진입 및 입항을 거부하였으며, 탬퍼호의 선주는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대기하느라고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탬퍼호 사건 이후 국제해운계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해상에서의 인명구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었다. 이에 따라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과 「수색구조협약(SAR)」을 개정하여 연안의 구조조정본부(RCC)에서는 구조된 사람의 하선을 위한 안전한 장소를 수배하도록 하였다. 또 안전과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선장의 전문적인 판단에 대하여 누구도 간섭할 수 없도록 하는 관련 협약을 개정하였다. 그러나 해상에서 구조된 사람의 난민자격 부여에 관한 절차는 IMO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의 처리에 관하여는 연안국의 정치적 판단에 달려있는 형편이다.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에는 비교적 알려지지 아니한 이사건의 자세한 경위와 법률적 쟁점사항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또 해상조난자를 구조한 선박이 한국에 입항하거나, 해상조난자를 구조한 한국선박이 외국의 항구에 입항할 경우의 조치방안에 대하여도 살펴본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무해통항 및 입항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입항 후 난민지위 인정이 비교적 용이하다고 판단된다. 한국선박이 외국에 입항할 경우는 난민지위의 인정에 보다 관대한 국가를 선택하는 것이 향후 조난자의 처리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검토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응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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