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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13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27 - 15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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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992년 12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동 협약의 의정서에 가입하고, 「출입국관리법」에서 난민의 지위와 인정 절차를 규율하여 왔다. 그러나 난민의 지위와 인정 절차에서 신속성, 투명성,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 되어 왔고, 난민신청자의 처우도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이에 2009년 황우여의원 등 24인의 발의로 “난민 등의 지위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이 제안되고, 2012년「난민법」이 제정되어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 글은 우리 난민법의 현황을 살펴보고, 독일 난민법에 비추어 이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우리나라에서 난민의 현황과 과거 「출입국관리법」에서의 규율의 형식적·내용적 문제점을 살펴보고, 곧 시행될「난민법」의 내용을 살펴보았다(Ⅱ). 그리고 독일 난민절차법(AsylVG)의 기원과 입법과정, 그 내용을 분석적으로 제시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독일 난민법이 우리 난민법에 시사하는 바를 정리하고 이를 중심으로 우리 난민법의 성과와 문제점,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Ⅳ). 결론적으로, 우리 「난민법」은 이전의 입법에 비하여 큰 걸음을 디딘 의미있는 발전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난민신청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난민인정자와 난민신청자 및 그 가족에게 지금보다 더 나은 보호급부를 제공하는 방향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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