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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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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윤리학회(윤리연구) 윤리연구 윤리연구 제1권 제12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41 - 27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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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 사회에서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들의 운전면허는 단순한 행정적 교통안전 관리제도가 아니다. 기본권인 행복추구권과 공익상의 안전권이 충돌하는 사회윤리적 문제이다. 많은 나라들이 고령운전자의 운전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면허관리제도와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돕는 환경 개선의 노력을 동시에 기울인다. 그러나 고령운전자들의 개인 능력과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연령별 제한 조치는 비윤리적일 수밖에 없다. 편의와 효율이 아닌 윤리적 정당성을 고려한 조치들이 필요하다. 고령자들의 안전 운전을 돕는 기술 개발과 시설 개선의 보정적 접근은, 윤리적 정당성이 확보된 것이므로 현재보다 더 세분화된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면 된다. 고령자들의 운전을 제한하는 배제적 접근은, 사업용 면허와 자가용 면허의 경우를 달리하여 신중히 시행하되 의료와 교육 지원을 함께 제공해야 할 것이다. 특히, 고령자들의 자발적인 운전 포기 내지는 면허 반납을 장려하는 제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공화주의적 시민성 윤리에 기반하여 자발적으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고령자들에게 칭송과 명예를 제공하며, 동시에 다양한 혜택과 보상을 제공하는 윤리적 제도들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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