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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동양철학연구회 동양철학연구 동양철학연구 제54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7 - 4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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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制度를 강조하고, 德 함양을 중시하고, 三代政治를 지향했던 尹(1617-1680)의 입장을 예교라는 시각 속에서 검토하는 것이 목적이다. 禮敎란 禮를 정치의 근본이 되는 질서 원리로 상정하는 정치 형태로, 論語 爲政의 ‘道之以德, 齊之以禮, 有恥且格’에서 그 경학적 근거를 찾고 있다. 하지만 禮를 정치의 근본이 되는 질서 원리로 상정하는 정치 형태는 德, 禮 및 法刑 간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의해서 다양한 모습들이 존재할 수 있다. 특히 漢代 이후로 法制, 禁令, 刑罰이 국가 운영에 유효한 도구로 인식되면서, 禮와 法刑간의 관계 설정은 禮敎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이며, 17세기 조선에서도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윤휴가 기획했던 禮敎는 고대 三代의 盛治를 지향하면서 동시에 古禮古制를 회복하려는 것이었다. 일반적으로 성리학자들은 예의 정신이나 본질을 중시하는 한편 時宜性을 강조하여 기존의 예제에 구애받지 않고 당시의 상황에 맞게 적용시키려는 경향이 있다. 이에 비해 윤휴는 古代 聖人의 禮를 밝혀 회복해야 한다고 파악했다. 예컨대 尹는 고대 堯舜禹湯文武의 훌륭했던 다스림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제도들(建邦, 設官, 分民, 經野, 明刑, 制軍 등)을 밝혀 현시대에 접목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와 같은 인식이 그의 禮敎 形成에 영향을 주면서 국가 제도 체제와 같은 제도적 측면을 부각시켰다.구체적으로 윤휴는 人倫을 밝히고 風俗을 교화하는데, ‘孝’를 제시했다. 그는 요순삼대의 찬란했던 정치는 효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이해한다. 孝經章句考異, 孝經外傳과 孝經外傳續篇으로 이어지는 孝經 관련 주석서에서 윤휴는 孝를 개인의 윤리 차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윤리, 국가 윤리로 확장시켜 국가 운영의 중요한 교화방법으로 파악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公孤職掌圖說에서 윤휴는 군주의 자질과 德을 요청하는 일반적 입장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이를 제도적으로 정립하려 했다. 요컨대 윤휴는 삼대를 지향하면서 爲政者의 德을 보도하고 그것을 제도화하는 한편 백성들을 孝弟와 같은 인륜으로 다스리려는 형태의 禮敎를 기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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