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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항공경영학회 한국항공경영학회지 한국항공경영학회지 제15권 제6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49 - 66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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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사회는 권리관계에 있어서 약자인 ‘을’에 대해 강자인 ‘갑’의 횡포를 의미하는 ‘갑질’ 논란으로 인해 홍역을 치르고 있다. 특히, 항공기내에서 발생한 승객의 ‘갑질’ 또는 ‘분노폭발’은 자칫 항공기의 안전을 위해하는 ‘기내난동’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공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승객의탑승을 거절하는 제도도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항공보안법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어떠한 기준으로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규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민간항공사가 해당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승객을 차별하거나 고객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개연성이 높다. 특히 대한항공의 ‘KE 노플라이 제도(KE no-fly system)’처럼 국가기관이 아닌 민간항공사가 기내난동 전력이 있는 승객의 탑승을 거부하는 행위는 고객에 대한 항공운송계약의 성립 자체를 부인하고, 개인의 기본권을 심대하게 제약하는 행위이므로 논란의 소지가 크다. 왜냐하면 항공안전을 위태롭게 만드는 급박한 위험의 실체가 없는 상태에서 추상적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만으로 항공사가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고, 구제(불복)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항공운송계약의 성립을 거절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항공안전을 위한 공권력 집행 차원에서 항공보안법상의 ‘탑승거절제도’를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항공보안을 전담하기 위한 항공특별사법경찰대를 창설하여, 공항에서 활동하는 행동탐지요원(behavior detection officer, BDO)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며, 국제법상의 규범에 부합되게 정부가 항공기내보안관(in-flight security officer, IFSO)을 임명하여 운용하는 방안 등을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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