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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7 - 3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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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항공운송법을 제정하여 상법 제6편에 편제하고자 하고 있고 또한 복합운송법을 제정하고자 준비하고 있다. 복합운송에 관한 입법의 노력은 1990년 이래 이루어져 왔으나, 2007년에 개정된 상법 제816조에 복합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1개의 조문이 만들어졌을 뿐이다. 본 논문은 복합운송에 관한 입법의 필요성과 함께 편제상 상법 상행위편에 규정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복합운송에 관한 상법 제816조는 처음으로 제정된 것이기는 하지만, 해상운송을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육상운송 또는 항공운송을 포함하는 복합운송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적용하기가 여의치 않아서 복합운송에 관한 전면적인 입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복합운송에 관한 규정 안에는 복합운송 또는 복합운송계약에 관한 정의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가장 중요한 복합운송의 책임체계는 현행 상법 제816조가 취하고 있는 것처럼 이종책임체계가 타당함을 제안하였다. 각 구간운송법에서 운송인의 책임한도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 복합운송에 관한 규정 안에 복합운송인의 책임한도를 정하였다. 복합운송인의 책임 부분은 실무계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확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 외에 손해통지, 제척기간, 강행규정 여부, 복합운송증권 등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다. 다만 상법 상행위편 운송업에 관한 규정 속에서 운송과 관련된 통칙적인 규정을 둔다면 해당 구간운송법에서는 준용규정을 두면 족할 것이다. 복합운송에 관한 입법은 현재 독일, 중국, 네델란드 등에서 이루어졌지만, 국제적인 조약을 제정하려는 노력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어서 우리나라가 복합운송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다면 선진적인 입법이 될 것이다. 다만 국제적인 복합운송은 여러 나라에 걸쳐서 상이한 운송수단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법기술상 다른 법규와의 조화가 필요하고, 화주와 복합운송인 사이의 이익조정에 근거하는 합리적인 입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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