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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복합운송인의 책임제도
Ⅲ. 각 운송법규상 책임주체
Ⅳ. 각 운송법규상 책임기간
Ⅴ. 각 운송법규상 책임원칙
Ⅵ. 각 운송법규상 책임범위
Ⅶ. 상법 제816조에 대한 검토
Ⅷ.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72. 6. 13. 선고 70다213 판결
가. 선박충돌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배상에 관하여는 상법규정(본조)만이 적용되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14215 판결
가. 당사자 간에 체결된 정기용선계약이 그 계약 내용에 비추어 선박에 대한 점유권이 용선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지만 선박임대차와 유사하게 용선자가 선박의 자유사용권을 취득하고 그에 선원의 노무공급계약적인 요소가 수반되는 것이라면 이는 해상기업활동에서 관행적으로 형성 발전된 특수한 계약관계라 할 것으로서 이 경우 정기용선자는 그 대외적인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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