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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흥원 (삼성그린이엔지)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7권 제3호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207 - 236 (30page)
DOI
10.30833/LTPR.2019.08.7.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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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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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에 있어서 비금전적인 간접강제는 실로 다종다양하며 제재의 강도도 강하고, “개인의 인권이나 사생활에 현저한 손해를 준다”는 비판이 가해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이다. 다만, 그러한 비판은 ‘비금전적인 간접강제에 대한 것’이라기보다 ‘과도한 신용정보의 축적’이나 그 정보의 취급에 대한 것으로, 신용정보에 의한 사회통제를 과도하게 진행시키는 것을 삼가야 한다는 의견이다. 가장 ‘과도한’ 것이라는 문제는 논리적으로 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일반의 수용도에 의해 결정되는 문제이다. 지금까지 비금전적인 간접강제가 계속 증가하는 것은 중국이 사회의 그에 대한 수용도의 높이를 증명한다고 생각되지만, 서서히 ‘과도한’ 정도에 관해 논의해야 할 시기가 올지도 모른다.
현재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채권추심 제도에서 채권자는 적절한 강제력을 사용해 다분히 정당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반대로 절박한 채무자에게도 충분히 어려움에서 벗어날 기회들을 합법적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자와 채무자의 입장에서 강제집행 과정 중 발생하는 간극에 대한 논쟁은 큰 의미가 없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이러한 어려운 쟁점을 극복하고 비교법적 관점에서 중국이 어떻게 강제집행절차에서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해를 조정하고 있는지 검토하였다.
사실 우리는 중국법이 우리 법제에 많이 뒤쳐져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보다 훨씬 다양한 법제도를 통해 채권자를 구제하고 채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성과가 향후 우리나라 강제집행 제도의 개선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강제집행절차에서 비금전 채권의 간접강제 제도는 우리 법제에 새로운 제도로서 일부는 도입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본고는 중국 강제집행 실무절차에 대한 충실한 안내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채무자의 사회경제활동에 대한 제한
Ⅲ. 채무자에 대한 경제활동의 구체적 제한
Ⅳ. 집행법원에 대한 간접강제 등록 절차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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