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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호창 (호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70호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323 - 327 (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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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서울고등법원 2006. 2. 7. 선고 2004나498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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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8631 판결

    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5조상의 평균임금을 정할 수 없다는 것에는 문자 그대로 그 산정이 기술상 불가능한 경우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당한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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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고등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나37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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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7287 판결

    [1]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행사 또는 근로자에게 책임을 돌리기에 적절하지 않은 사유로 근로자가 평균임금 산정에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특별히 배려한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03. 12. 11. 대통령령 제18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의 취지 및 성격을 고려할 때, 그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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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5다65561 판결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라고 평균임금 산정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산정 방법이 사유 발생 당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기 때문이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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