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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윤숙 (식품의약품안전처)
저널정보
한국식품과학회 식품과학과 산업 식품과학과 산업 제52권 제2호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130 - 139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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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유전자변형식품의 사전 안전관리를 위하여「식품위생법」에 따라 안전성 심사를 거쳐 안전성이 입증된 식품만 수입 · 유통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승인받지 않은 품목은 수입통관단계에서 검사를 실시하여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출된 안전성 자료에 대해 ‘유전자변형 식품등 안전성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안전성 승인이 되었더라도 10년이 경과된 유전자변형식품은 다시 안전성 심사를 하여 안전성을 재확인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 안전성심사를 시작하여 2000년에 최초로 유전자변형 콩을 승인하였으며, ‘19년 4월 현재 안전성 심사를 통해 승인된 유전자변형식품은 총 199건이다(농산물 169건, 미생물 6건, 식품첨가물 24건). 앞으로도 식약처에서는 최초 안전성 심사 뿐 아니라, 승인 후 10년이 경과되는 유전자변형식품 품목에 대한 안전성 재심사를 통해 안전성을 재확인할 계획이며, 기존에 개발된 제초제내성, 해충저항성 유전자변형식품 외에 새로운 특성을 부여한 유전자변형식품의 개발 증가에 따라 이들 품목의 안전성 심사를 위하여 CODEX, OECD 등 국제적인 규제 조화를 바탕으로 심사항목 정비 등 사전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목차

Abstract
서론
본론
요약
참고문헌

참고문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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