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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태호 (경기대학교) 윤여강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58권
발행연도
2019.10
수록면
61 - 95 (35page)
DOI
10.18215/kwlr.2019.5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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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한국의 지식재산권 관련 출원은 일본, 미국에 이어 제3위에 있고, 베트남과의 교역이 확대되어 오고 있으나, 베트남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의 사법기관의 태양, 특허에 관한 법령과 행정기관, 심판절차 및 최근에 개정된 베트남 특허법에 대해 살펴보고, 한국의 제도와 비교하여 보았다. 특허권의 침해에 대한 형사벌의 존재 여부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면, 베트남에서는 특허권 침해행위에 대해서 형사벌이 존재하여 형사적인 구제절차를 형사소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베트남에서는 일반적인 침해의 경우에도 무조건 형사벌의 부과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업적 목적으로 타인의 특허권을 부정하게 사용하여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과거에 동일한 특허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또는 형사벌을 부과한 것이 있는 경우 등과 같은 특정한 경우에 한해서 형사벌의 부과 대상이 된다. 따라서 베트남은 특정한 조건하에서만 형사적인 구제조치가 가능하므로, 이 문제에 관해서는 한국의 시스템과 베트남의 시스템에 차이가 있다. 특허권의 침해 문제에 대해 미국과 같이 형사적 처벌을 하고 있지 않은 나라와 비교해 볼 때 베트남은 미국과 한국의 중간적인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우리나라의 특허권 침해의 형사적 처벌에 대한 문제에 대해 고민해 볼 만한 모델을 제시해 주고 있다고 본다.
특허권 침해에 대한 행정적인 구제절차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베트남은 특허권 침해의 경우에 특허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정부가 개입하여 특허권 침해자에 대해서 침해행위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베트남에서의 행정적인 구제절차에 의한 정부의 침해정지 명령 등의 조치가 일반적인 민사소송보다 특허권 침해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행이 신속하다는 면에서 더욱 효과가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중국 및 베트남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특유의 성격의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특허법원의 관할의 집중화 등을 통하여 특허쟁송을 신속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점과 그 취지면에서는 일치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도 특허청에서 부정경쟁행위 등의 단속에서는 행정적인 시정권고 절차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정적인 구제가 베트남의 침해행위 정지 명령과 유사한 형태로 보인다. 특허권 침해의 신속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때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해결 방안으로 참고해 볼 만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으로 2019년 개정된 베트남 지식재산법에서는 상표사용자의 사용을 상표권자의 사용으로 볼 수 있도록 하고, 상표 사용권 계약의 효력 발생 요건을 완화시켰고,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기간을 종래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하였으며, 이에 따른 진보성 규정을 수정하였다. 보통명칭의 경우에 지리적표시로 보호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으며, 지리적표시 보호와 선출원상표와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였다. 전자출원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출원시스템의 국제화를 이루고, 지식재산권 남용에 대한 손해배상규정을 도입하여 지식재산권의 남용을 규제하려고 하였다. 특허를 포함한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이러한 법개정은 베트남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CCTPP”)에 가입하는 것에 따라 이 협정에 적합하도록 국제적인 수준으로 향상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사법기관의 태양
Ⅲ. 특허에 관한 법령과 관련 법원 및 행정기관
Ⅳ. 특허권 침해에 관한 구제절차
Ⅴ. 심판절차에 대한 검토
Ⅵ. 그 밖의 2019년 개정 베트남 지식재산법의 주요 내용 검토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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