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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천 (동아대학교) 김은영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거래와 법 國際去來와 法 제2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27 - 161 (35page)
DOI
10.31839/ibt.2019.01.2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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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은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원장의 활용과 관련하여 사실 기본적 방향 조차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겉으로는 암호화폐와 분리하면서 블록체인 산업 그 자체는 육성하여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블록체인 산업에 대해서도 이렇다 할 지원책은 없고 오히려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에 당분간 올인하는 모습이다.
암호화폐가 미래에 어떠한 기능을 할지에 대해서 이렇다 할 예측이 어려운 일이고 보면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그 자체도 옳은 것인지 가늠하기 쉽지 않다.
사실 암호화폐를 규제하면서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시키겠다는 것은 사실 이율배반적인 태도인 면이 강하다. 그것은 블록체인 기술 자체의 연혁적 태생이 암호화폐와 더불어 태동되었기 때문이다. 이 말은 암호화폐를 규제하면서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한다는 말은 블록체인 기술이 암호화폐에 적용하지 말고 다른 산업의 영역에 적용하여 발전시켜 나가려는 것인데 아직 다른 산업에 블록체인을 적용시켜 나갈 별다른 동기가 특별히 없는 이상 적어도 당분간은 암호화폐와 더불어 블록체인 기술도 밀쳐 놓아지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예 암호화폐산업에 적극적 진흥을 하고 있는 스위스 등의 나라에서는 암호화폐 내지 블록체인 허브까지 만들어지면서 일취월장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 블록체인 기술이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서도 뒤떨어져 있음이 사실이다. IT기술이라면 단연 전세계 1위의 IT강국 대한민국이 더더욱 블록체인 기술면에서는 낙후되게 되어 뒤따라가는 것도 힘겨울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에 마침 모델법이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까지 고려하여 전자양도성기록의 개념 정립을 시도한 결과 입법까지 되었으므로 글로벌화의 추세에 맞추어 각 전자화법제와 관련해서도 그에 상응한 입법론적 대응이 있어야 할 것이다.
아무래도 기존법의 해석론으로서는 한계가 있고 입법론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인데, 기존 전자화법제에 대한 일부 개정론으로 만족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분산원장 전자등록방식이 종래 중앙집중형 전자원장 등록방식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므로 그에 기초한 새로운 전면적 전자화법제 제정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블록체인 산업일반을 규율하려는 블록체인 산업 기본법의 제정은 시기상조라 생각된다.

목차

Ⅰ. 서론
Ⅱ. 전자화법제에로의 수용론
Ⅲ. 블록체인 기술 관련 새로운 입법론
Ⅳ. 전자양도성기록 모델법과의 조화론
Ⅴ. 맺음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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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은 국제적 기준에 맞는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마련하고 범죄수익의 몰수·추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특정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특정범죄를 직접 처벌하는 형법 등을 보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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