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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29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 - 3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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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의 강점에도 불구하고 정책 및 규제 등의 문제로 기술개발 장벽이 발생하고 있다. 규제는 블록체인 도입에 있어 가장 두터운 장벽 중 하나인데, 이는 다수의 기술 혁신가들이 줄곧 경험해온 문제이다. 보다 저럼하고 안전한 거래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기술 솔루션들이 산업 내의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그러한 규제적 장벽이 해소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블록체인 등 혁신기술 관련 사업자들은 어떤 특정 규제보다 관련 규제를 둘러싼 정부의 모호한 태도를 더 큰 난관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 전 세계적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에 몰타와 스위스가 포함된다. 그곳에서는 사업장을 찾아 명확한 규제 하에서 시장 확대를 꾀하고 있는 기업도 여럿 있다. 그러나, 일본이나 한국 등을 포함한 일부 국가들은 매우 엄격하고 규제 기관들이 자국 영토에서 운영되는 회사와 회사를 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이 존재한다. 이렇듯 가상통화, ICO 또는 ITO, 핀테크 산업에 대해 우호적인 규제를 시행한 나라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가상통화가 현재 우리 금융 당국의 감독 대상으로 명확히 포섭된 것은 아니나, 그것이 암호화폐와 관련된 사업 활동이 전적으로 우리나라 규제 체제 밖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 특징이나 내용에 따라, 암호화에 기초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의 운용은 우리나라의 은행법, 금융투자 관련 법, 지급결제서비스법 등에 따른 면허 취득 요건 및 규제 내용과 직·간접으로 관련될 수 있다규제 샌드박스 내에서 블록체인을 실증하는 것은 블록체인의 개념을 반복적으로 실험하고 일정한 절차를 통하여 해당 블록체인을 개선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 될 수 있고, 이를 통해 블록체인은 여러 다양한 활용가능성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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