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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철우 (세명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서강법률논총 서강법률논총 제8권 제1호(통권 제15호)
발행연도
2019.2
수록면
85 - 110 (26page)
DOI
10.35505/slj.2019.02.8.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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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금융기관 창구에서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고객의 주화 교환을 거부하거나 주화 수납을 기피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전문(傳聞)되고 있다. 금융기관은 한국은행에서 화폐를 인출하여 시중에 공급하고, 고객이 입금한 화폐를 한국은행에 입금함으로써 한국은행과 기업 · 일반인 등과의 사이에서 화폐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해 줌으로써 화폐의 유통창구가 된다. 또한 금융기관은 고객이 입금한 화폐를 재사용에 부적합한 화폐(손상화폐)와 재사용 가능한 화폐(사용화폐)로 분류하여 한국은행에 입금하거나, 고객에게 사용화폐를 다시 지급함으로써 유통화폐의 정화 역할을 담당한다.
우리나라의 현행법상 금융기관에 대해 주화 교환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하고 있지 않은 이상, 위 사안에 관한 법적 검토는 은행법 제3조(적용법규)에 따라 한국은행권의 권종(券種) 간 교환과 손상은행권의 교환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한국은행법 제52조, 주화의 발행 · 교환 등에 관하여 한국은행권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한국은행법 제53조 제2항 등을 금융기관에 적용 또는 유추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행정주체(기관)로서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의 주화 창구 교환 및 주화 수납에 관해 행정법상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핵심사항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예금통장을 개설한 고객이 주화로 입금하고자 할 때 이를 거부하는 등 주화 수납을 기피하는 경우, 법적 문제점이 없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금융기관 창구에서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저액주화의 수납을 기피하거나 고객의 주화 교환을 거절하는 행위는, 기존 예금거래자가 주화입금을 하고자 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법 등 현행 법령에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 같은 사례는 그간 잘 수행해왔던 우리 사회의 근간 및 공공성을 가진 금융기관의 신뢰를 손상시킬 뿐 아니라 사회전체 차원에서도 주화의 신규 제조수요를 불필요하게 늘려 발권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 점 등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면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한국은행은 화폐발행기관으로서 금융기관의 원활한 주화교환 및 수납을 행정지도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대내외 금융 · 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 국내 금융기관들의 인력 감축 등을 통한 경영합리화 노력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으므로, 화폐교환 등 중앙은행의 발권업무에 성실하게 협력하는 금융기관들에 대하여 한국은행이 적절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도 있다고 사료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화폐교환에 대한 일반적 고찰
Ⅲ. 주요국의 화폐교환제도 개요
Ⅳ. 쟁점사항
Ⅴ.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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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3340 판결

    [1] 형법 제207조 제2항 소정의 내국에서 `유통하는`이란, 같은 조 제1항, 제3항 소정의 `통용하는`과 달리, 강제통용력이 없이 사실상 거래 대가의 지급수단이 되고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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